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 회사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된 절차가 구비되어 있는 경우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회사 내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신고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특정되고 그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익명 신고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4.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청 신고 등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