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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2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직장은 괴롭힘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무기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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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10.02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직장은 괴롭힘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무기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회사에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시에 노동청에 발생에 관한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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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진술해야 하므로 무기명으로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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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우선 신고하시고

    만약 회사에서 조사를 안 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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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 민원실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무기명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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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직장내괴롭힘 상대방이 상사인 경우에는 사내신고가 원칙으로 사용자 또는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상대방이 사용자인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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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 회사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된 절차가 구비되어 있는 경우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회사 내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신고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특정되고 그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익명 신고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4.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청 신고 등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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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내 신고절차는 무기명으로도 가능하나,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진정인의 성명이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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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 상사, 동료 등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취록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익명으로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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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해자가 아니라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가해자가 사용자이거나 회사에서 조사를 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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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괴롭힘에 대해서는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익명으로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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