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이럴경우, 1년 계약이 끝남과 (회사에서는 재계약 제시했지만, 재계약 거부의사 밝힘), 퇴사 후 ,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다른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그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임금수준을 동일하게 하거나 인상하여 재계약을 제안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후 퇴사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부터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었다면 출쾨근 곤란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나, 계약연장을 거부한 경우 사업주는 이를 자진퇴사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부터 3시간 넘는 거리면 통근시간은 상관 없는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한 경우는 자진퇴사로 간주하며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 배우자 동거를 위한 이사 등의 사유가 없고 회사의 계약연장 요청을 거부하여 퇴사하였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 1년 계약이 끝남과 (회사에서는 재계약 제시했지만, 재계약 거부의사 밝힘), 퇴사 후 ,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를 거절하고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인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원래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나, 회사의 재계약 제안을 거절한 것은 수급자격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사직으로 보아서요.
그리고 선생님의 통근거리 3시간도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이직사유 코드를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사'로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재계약 제안을 거부하여 퇴사한것이 곧 자발적퇴사로 볼 수 있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간 원거리를 출퇴근을 해왔으나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 전근 등의 사유가 있어 통근곤란이 발생하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때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질의상담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해당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불가하니,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질문자님의 실제 구직급여 수급자격 판단 및 결정권한이 있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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