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간 원거리를 출퇴근을 해왔으나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 전근 등의 사유가 있어 통근곤란이 발생하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때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질의상담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해당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불가하니,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질문자님의 실제 구직급여 수급자격 판단 및 결정권한이 있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