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세금상담 이미지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이미지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
당근이조아냠냠
당근이조아냠냠23.07.02

면세 시 술 반입 기준이 궁금합니다

제가 모리셔스갔다가 럼주를 사왔는데

국내 술 반입시 인당 2병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이게 기준 1병이 3병묶음되어있는 1set는 몇개로 산정되나요??

더 사오고싶었눈대 뮤서워서 못사왔습니다.

만약에 3병 묶음 되어있는걸 2개 사면 총 6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해외 여행을 하면서 여행자 휴대품으로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술은 2병(2리터, 1병당 400달러 이하)까지 여행자 휴대품으로 면세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1세트 3병으로 묶음이 되어 있는 경우 2병을 초과하게 됨으로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초과하게 됨으로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