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자격 득실 날짜 관련과 수당에 대해서 궁금해요!
1. 어머니께서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는데 A요양원에서 2023년 1월 31일에 퇴직서를 쓰셨어요. 요양원에서는 주주야야휴휴 형태로 일을 하고 계셨는데 퇴사한 날(31일)이 야간 하고 2월 1일에 나오셨거든요. 퇴근을 2월 1일 오전 9시에 하게 된 건데 그러면 퇴사날이 2월 1일로 변경이 되어야 하는 게 맞지않나요?
2. 그러면 주주야야휴휴 한 세트로 묶여있어서 수당이 휴휴까지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3. 그리고 어머니께서 B요양원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A요양원과 B요양원은 가족사업으로, 대표는 틀리지만 처음부터 A요양원에서 한 달만 일하고 B요양원으로 넘어가서 일을 해주기를 약속해서 이직을 하게 된 거였어요.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2월 1일에 퇴근(퇴사)를 하고 2월 2일부터 B요양원에서 바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알고보니 고용보험 자격이 하루(2월 1일)가 상실되어 조기취업수당을 못 타게 되었는데 혹시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4. 이 관련으로 1 문의에 대해서 A요양원에 연락을 했는데 불가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1월 31일에 퇴사를 했다고 써있지만 따지면 2월 1일에 퇴근을 하게 된 건데 어머니께서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셔서 어떻게 권리를 찾아야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다음날 까지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어머님의 마지막 근로일은 1월 31일이 됩니다.
2. 실제 공백이 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고, 야간근로를 해서 일을 넘긴 경우 전날의 근로로 봅니다. 즉 1월 31일까지 재직하고 2월 1일 퇴사입니다. 사직서를 2월 2일로 썼으면 모를까,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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