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머니께서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는데 A요양원에서 2023년 1월 31일에 퇴직서를 쓰셨어요. 요양원에서는 주주야야휴휴 형태로 일을 하고 계셨는데 퇴사한 날(31일)이 야간 하고 2월 1일에 나오셨거든요. 퇴근을 2월 1일 오전 9시에 하게 된 건데 그러면 퇴사날이 2월 1일로 변경이 되어야 하는 게 맞지않나요?
2. 그러면 주주야야휴휴 한 세트로 묶여있어서 수당이 휴휴까지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3. 그리고 어머니께서 B요양원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A요양원과 B요양원은 가족사업으로, 대표는 틀리지만 처음부터 A요양원에서 한 달만 일하고 B요양원으로 넘어가서 일을 해주기를 약속해서 이직을 하게 된 거였어요.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2월 1일에 퇴근(퇴사)를 하고 2월 2일부터 B요양원에서 바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알고보니 고용보험 자격이 하루(2월 1일)가 상실되어 조기취업수당을 못 타게 되었는데 혹시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4. 이 관련으로 1 문의에 대해서 A요양원에 연락을 했는데 불가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1월 31일에 퇴사를 했다고 써있지만 따지면 2월 1일에 퇴근을 하게 된 건데 어머니께서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셔서 어떻게 권리를 찾아야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