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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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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고용보험자격 득실 날짜 관련과 수당에 대해서 궁금해요!

1. 어머니께서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는데 A요양원에서 2023년 1월 31일에 퇴직서를 쓰셨어요. 요양원에서는 주주야야휴휴 형태로 일을 하고 계셨는데 퇴사한 날(31일)이 야간 하고 2월 1일에 나오셨거든요. 퇴근을 2월 1일 오전 9시에 하게 된 건데 그러면 퇴사날이 2월 1일로 변경이 되어야 하는 게 맞지않나요?


2. 그러면 주주야야휴휴 한 세트로 묶여있어서 수당이 휴휴까지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3. 그리고 어머니께서 B요양원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A요양원과 B요양원은 가족사업으로, 대표는 틀리지만 처음부터 A요양원에서 한 달만 일하고 B요양원으로 넘어가서 일을 해주기를 약속해서 이직을 하게 된 거였어요.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2월 1일에 퇴근(퇴사)를 하고 2월 2일부터 B요양원에서 바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알고보니 고용보험 자격이 하루(2월 1일)가 상실되어 조기취업수당을 못 타게 되었는데 혹시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4. 이 관련으로 1 문의에 대해서 A요양원에 연락을 했는데 불가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1월 31일에 퇴사를 했다고 써있지만 따지면 2월 1일에 퇴근을 하게 된 건데 어머니께서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셔서 어떻게 권리를 찾아야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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