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인지 인정되는 수급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저희 어머니께서 고등학교 급식실 도우미로 2017년~2020년 6월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하시다가
만60세로 정규직에서 정년퇴직처리 후 7월부터 비정규직(임금피크제)로 21년 10월까지 근무하신 후 일신상 이후로
퇴직후 바로 11월 부터 집 근처 고등학교 급식실 도우미로 근무하시다가 22년 2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부분인건지 그리고 신청이 가능하다면 근속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달라지는걸로
아는데 2017년부터 근속기간이 인정되어 수급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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