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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반딧불139
굉장한반딧불13922.03.18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인지 인정되는 수급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저희 어머니께서 고등학교 급식실 도우미로 2017년~2020년 6월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하시다가

만60세로 정규직에서 정년퇴직처리 후 7월부터 비정규직(임금피크제)로 21년 10월까지 근무하신 후 일신상 이후로

퇴직후 바로 11월 부터 집 근처 고등학교 급식실 도우미로 근무하시다가 22년 2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부분인건지 그리고 신청이 가능하다면 근속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달라지는걸로

아는데 2017년부터 근속기간이 인정되어 수급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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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올해 2월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직장간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 경우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금액 산정 시 정규직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수급요건이 충족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전 경력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2017년부터 산정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정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