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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없으
닉넴없으23.08.02

요양보호사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작년 10월부터 평일 하루 3시간씩 하여 월 60시간 이상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은 적립 대상입니다.


어머니께서 돌보시던 할머니께서 갑작스럽게 이번년도 7월 한달 간 요양원에 입원을 하여야한다고 하여 한달 일을 못하다가 다시 8월부터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무실에서는 저희 어머니가 퇴사처리가 되어 재계약을 해야한다고 하며 퇴직금은 9월까지 다니더라도 못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사무실에서 14일 이상 근무를 안하게 되면 자동 퇴사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요양보호사의 퇴직금 퇴직은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아이돌보미분들은 한달 일을 안하더라도 0원으로 적립이 되어 12번이 채워졌을때 퇴사를 한다면 지급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14일 이상 근무를 안할 경우 자동 퇴사 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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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1년 근무하기 전에 해고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부당해고로 판정하여 복직할 경우 해고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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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14일 이상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근로계약의 종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 경우 근속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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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종마다 다른 것은 아니고, 개인사정으로 인해 장기간 결근을 한다면 회사에서는 퇴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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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요양보호사가 14일 이상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자동퇴사 처리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내용인 듯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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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한달의 공백기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는

    구체적 사정이 따라 다르겠지만, 14일동안 근무를 안 한다고 퇴직처리가 되는 법은 노동법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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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특정 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했다하여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지 않습니다. 만약, 1년이 되기 전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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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서 불규칙하다면,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씩 끊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4주에 60시간이 안되면 버리고, 이상이면 포함합니다.

    이런식으로 계산해서 52주 이상이면 됩니다.

    충족하는 시간만 합해서 1년이 넘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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