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께서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작년 10월부터 평일 하루 3시간씩 하여 월 60시간 이상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은 적립 대상입니다.
어머니께서 돌보시던 할머니께서 갑작스럽게 이번년도 7월 한달 간 요양원에 입원을 하여야한다고 하여 한달 일을 못하다가 다시 8월부터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무실에서는 저희 어머니가 퇴사처리가 되어 재계약을 해야한다고 하며 퇴직금은 9월까지 다니더라도 못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사무실에서 14일 이상 근무를 안하게 되면 자동 퇴사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요양보호사의 퇴직금 퇴직은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아이돌보미분들은 한달 일을 안하더라도 0원으로 적립이 되어 12번이 채워졌을때 퇴사를 한다면 지급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14일 이상 근무를 안할 경우 자동 퇴사 처리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