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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단한멧새8
근로소득으로 바뀌어도 투잡이라 사업소득 남는게 있고요 23년도꺼 종합소득세 이미 했거든요 .
어떻게해야되는지 궁금하고
세금손해볼수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으로 바뀔 경우, 본인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소득 대신 근로소득으로 변경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모두 부인되며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해야 합니다. 세금은 추가납부가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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