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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레오파드17123.10.12

5인이상 사업장/5인미만 사업장?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9인공동생활가정(요양원)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시설장.간호조무사1명,요양보호사5명으로 고용노동부에 근로자로등록된 직원수는6명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월~금 주5일 근무하고,요양보호사5분은 D:오전근무 07~16 E:11~20 N:20~07 A근무는한달에3일정도 A:09~18 체계로 365일 3교대로 돌아가며 하루 4명,또는5명 근무중에있습니다

시설장은 근로자로 포함이안된다고합니다

근무3개월이지났는데 갑자기 5인미만사업장이라면처음근로계약에 한 계약과달리 야간수당과,공휴일휴무를없애고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자고 합니다

저희 스케줄표를보시고 5인이상인지..5인미만인지 도움이필요하여 글을남겨봅니다 도와주세요

365일3교대로 돌아가면 한달1인당15일이상근무를하면 상시근로자로보는계산하는게 맞나요?

(스케줄표 제일윗줄 시설장은 근로자포함이아니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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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설장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나머지 인원에 대해 1개월 간 5인 이상이 일한 날이 1/2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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