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중입니다
주간 9시ㅡ19시(휴게1시간,연장근무1시간)
야간 19시ㅡ09시근무를합니다
(19시ㅡ03시 8시근무, 03시ㅡ06시휴게시간,06시ㅡ09시 연장3시간)이포함되어있습니다 휴게는 근무장소에서 아동을관리하며보냅니다
2023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을보니
근로복지법기준에따른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이하시간외근무수당) ...........법령준수라고 적혀있으나
별표8 시설종사자의 수당기준에는
명절휴가비,가족수당,시간외근무수당등(규정된근무시간외
연장근로를한종사자)로 한정되어있어
야간근무수당은 받을수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시간외근무가 40시간만 인정되어 임금을받고있고
야간근무수당이 시간외에포함될경우, 연장근로를 하지않아도될까요? 다른곳은 교대근무라도 10시ㅡ6시는야간근무이던데
사회복지생활시설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