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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고릴라180
공정한고릴라18023.11.04

사회복지생활시설 시간외근무(야간 연장 휴일)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중입니다

주간 9시ㅡ19시(휴게1시간,연장근무1시간)

야간 19시ㅡ09시근무를합니다

(19시ㅡ03시 8시근무, 03시ㅡ06시휴게시간,06시ㅡ09시 연장3시간)이포함되어있습니다 휴게는 근무장소에서 아동을관리하며보냅니다

2023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을보니

근로복지법기준에따른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이하시간외근무수당) ...........법령준수라고 적혀있으나

별표8 시설종사자의 수당기준에는

명절휴가비,가족수당,시간외근무수당등(규정된근무시간외

연장근로를한종사자)로 한정되어있어

야간근무수당은 받을수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시간외근무가 40시간만 인정되어 임금을받고있고

야간근무수당이 시간외에포함될경우, 연장근로를 하지않아도될까요? 다른곳은 교대근무라도 10시ㅡ6시는야간근무이던데

사회복지생활시설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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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이면서 시간외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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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규정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면 해당 기관에서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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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야간근로시에는 0.5배를 가산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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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입니다. 사회복지생활시설이라고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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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되므로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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