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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개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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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2

5인 사업장 대체 공휴일 확대로 공휴일이 원래 근무날인데 수당을 줘야하나요?

24시간 운영되는 요양원인데요. 근로자가 총 7명입니다.

(대표겸 요양보호사 1분, 대표 배우자 요양보호사 1분, 직원5명)

A직원은 화, 일를 쉬고, B 직원은 금, 토를 쉬고, C직원은 일,월을 쉬고, D직원은 수, 토요일, E직원은 화, 수 요일을 쉽니다.

대체공휴일 확대로 인하여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할꺼 같은데요.

모든 직원이 때때로 합의하에 휴일이 바뀌기도 하여 근로계약서에는 특정 휴무일을 지정하지 않고 주2회중 1회는 휴무일, 1회는 주휴일로 작성을 한다면..

1. 토요일이 원래 근무자인 직원인 경우, 1월 1일(토) 공휴일에 근무를 했는데 월급이외의 1.5배 추가수당을 줘야 하나요? 아시는 분께서는 토요일갯수+일요일갯수로 주말1일, 평일1일을 쉬기 때문에 평일에 쉬는 요일이 있으니 대체휴무를 적용한거여서 따로 수당을 안줘도 된다 하셔서요.

2. 1월 31일(월) 설날연휴인 경우는 대체공휴일이기 때문에 1월31일이 원래 근무일인 경우에는 1.5배의 수당을 주고, 아니면 대체휴무합의서를 작성해서 다른 날로 대체휴일을 적용하면 될까요? 만약 대체휴일을 적용한다면 꼭 대체공휴일 가까운 시일내로 해야하나요. 1월 안으로 아무때나 하면 안되는건지요.

3. 화, 수요일로 쉬는 직원인 경우에도 같이 적용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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