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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개60
즐거운개6022.01.02

5인 사업장 대체 공휴일 확대로 공휴일이 원래 근무날인데 수당을 줘야하나요?

24시간 운영되는 요양원인데요. 근로자가 총 7명입니다.

(대표겸 요양보호사 1분, 대표 배우자 요양보호사 1분, 직원5명)

A직원은 화, 일를 쉬고, B 직원은 금, 토를 쉬고, C직원은 일,월을 쉬고, D직원은 수, 토요일, E직원은 화, 수 요일을 쉽니다.

대체공휴일 확대로 인하여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할꺼 같은데요.

모든 직원이 때때로 합의하에 휴일이 바뀌기도 하여 근로계약서에는 특정 휴무일을 지정하지 않고 주2회중 1회는 휴무일, 1회는 주휴일로 작성을 한다면..

1. 토요일이 원래 근무자인 직원인 경우, 1월 1일(토) 공휴일에 근무를 했는데 월급이외의 1.5배 추가수당을 줘야 하나요? 아시는 분께서는 토요일갯수+일요일갯수로 주말1일, 평일1일을 쉬기 때문에 평일에 쉬는 요일이 있으니 대체휴무를 적용한거여서 따로 수당을 안줘도 된다 하셔서요.

2. 1월 31일(월) 설날연휴인 경우는 대체공휴일이기 때문에 1월31일이 원래 근무일인 경우에는 1.5배의 수당을 주고, 아니면 대체휴무합의서를 작성해서 다른 날로 대체휴일을 적용하면 될까요? 만약 대체휴일을 적용한다면 꼭 대체공휴일 가까운 시일내로 해야하나요. 1월 안으로 아무때나 하면 안되는건지요.

3. 화, 수요일로 쉬는 직원인 경우에도 같이 적용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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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이 원래 근무자인 직원인 경우, 1월 1일(토) 공휴일에 근무를 했는데 월급이외의 1.5배 추가수당을 줘야 하나요? 아시는 분께서는 토요일갯수+일요일갯수로 주말1일, 평일1일을 쉬기 때문에 평일에 쉬는 요일이 있으니 대체휴무를 적용한거여서 따로 수당을 안줘도 된다 하셔서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빨간날은 이제 유급휴일이 되었으므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을 시킨다면 추가로 1.5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월 31일(월) 설날연휴인 경우는 대체공휴일이기 때문에 1월31일이 원래 근무일인 경우에는 1.5배의 수당을 주고, 아니면 대체휴무합의서를 작성해서 다른 날로 대체휴일을 적용하면 될까요? 만약 대체휴일을 적용한다면 꼭 대체공휴일 가까운 시일내로 해야하나요. 1월 안으로 아무때나 하면 안되는건지요.

    위 내용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토요일이 원래 근무자인 직원인 경우, 1월 1일(토) 공휴일에 근무를 했는데 월급이외의 1.5배 추가수당을 줘야 하나요? 아시는 분께서는 토요일갯수+일요일갯수로 주말1일, 평일1일을 쉬기 때문에 평일에 쉬는 요일이 있으니 대체휴무를 적용한거여서 따로 수당을 안줘도 된다 하셔서요.

    토요일이 근로일인 경우라면 1.5배 추가 지급해야합니다.

    휴무일이라면 유급분은 지급하지않아도 무방합니다.

    2. 1월 31일(월) 설날연휴인 경우는 대체공휴일이기 때문에 1월31일이 원래 근무일인 경우에는 1.5배의 수당을 주고, 아니면 대체휴무합의서를 작성해서 다른 날로 대체휴일을 적용하면 될까요?

    대체공휴일이든 공휴일이든 유급휴일로 정해야하는 바, 수당지급또는 다른날로 대체해야합니다.

    만약 대체휴일을 적용한다면 꼭 대체공휴일 가까운 시일내로 해야하나요. 1월 안으로 아무때나 하면 안되는건지요.

    1월 중으로 부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화, 수요일로 쉬는 직원인 경우에도 같이 적용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공휴일대체합의서를 작성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올해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대체휴일의 경우 근로일이 아닌 날에 부여해야 하므로 원래 쉬는 평일 1일로 대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대체휴일의 부여에 대해 시한은 따로 없습니다.

    3.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1.5배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2.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언제로 대체할 것인지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이해 못함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한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법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체될 특정 근로일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