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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코브라24
반듯한코브라2421.03.21

단체 체팅방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올리면?

단체 체팅 (카카오톡) 방에서 6명정도 작은 인원이 있으나 저를 비방 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올렸을 경우 명예회손과 같은 걸로 소송 할수 있나요? 아님 다른 어떤 죄로 걸수 있는것인지 너무나 궁금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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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는 크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다시 명예훼손죄에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2. 단체 채팅방에 질문자분을 비방 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올리는 경우, 그 발언의 내용이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킬 정도의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것이고,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것입니다. 한편 발언의 내용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아니고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그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3. 만약 상대방이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되어 처벌까지 받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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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팅방안에서 현실속의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특정된 상태에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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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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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에 대한 허위 사실 등을 적시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는 있겠습니다. 단체 메시지를 전송하는 가운데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허위 사실등을 적시한 경우에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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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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