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는 크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다시 명예훼손죄에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습니다.
2. 단체 채팅방에 질문자분을 비방 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올리는 경우, 그 발언의 내용이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킬 정도의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것이고,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것입니다. 한편 발언의 내용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아니고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그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3. 만약 상대방이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되어 처벌까지 받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