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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4.14

카카오톡 단체방에 허위의 사실을 올려서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 내에서 여러사람들이 카카오톡으로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서 여러가지 대화를 하는데 그곳에서 있지도 않은 허위의 사실을 올려서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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