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에서 여러사람들이 카카오톡으로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서 여러가지 대화를 하는데 그곳에서 있지도 않은 허위의 사실을 올려서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