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에서 여러사람들이 카카오톡으로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서 여러가지 대화를 하는데 그곳에서 있지도 않은 허위의 사실을 올려서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구성원간 단체방이라면 특정성 요건은 문제가 없이 성립할 것으로 보이는바, 허위사실로 특정인에 대한 험담을 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