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본 입국시 순금 반입시 관세 부과하나요
일본 입국시 순금 300만원치 구입후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려고 하는데
90프로 이상 순금 、1kg이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조건이 둘다 만족해야 세관 대상인지
둘중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지
관세 조건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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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순도와 중량, 사용(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제품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는「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금지금 또는 금제품 란에 있음으로 체크)하여야 하며, 면세범위(20만엔)를 넘는 경우 해당 물품에 소비세 등 과세 됩니다.
금제품인 경우 "또는" 이므로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신고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제품의 중량이 1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도 추가로 제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