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2차선 도로에 불법 주차가 되어있어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다가 마찬가지 상황으로 상대차 역시 중앙선 넘어 마주오는데, 두 차가 부딪히면 두 차 모두 중앙선 침범 사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제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원인을 살펴 보아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중앙선
침범 사고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측에 불법 주차한 차량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형사 처벌은 받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