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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관박쥐19
위대한관박쥐1923.10.26

손해배상 판결후 11개월뒤 청구이의 당했네요

2022년 11월 손해배상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선고후 시간이 지나서 피고가 손해배상금을 안주기에 2023년6월에

서울중앙지법 통장채권압류를 했습니다. 2군데 은행에서 50만원씩 총 100만원 채권추심했구요

2023년7월 채무자가 법원 담당자한테 연락해 저랑 합의하고 싶다고

사정해서 담당자분이 저한테 연락해 통화좀 해달라고 사정하시드라구요

그래서 연락했더니 합의하자고해서 합의금 얼마줄거냐 다합해서 600만원 이기를 했습니다. 압류푸는거와 채무불이행자명부 1건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문자 읽고 답도 안하더라구요

채무자를 합의가 판결문에 판결대로만 준다고 했습니다. 그게 합의라네요

그이후 3개월후 2023년 10월 4일 제가 채무자한테

나머지 돈 안주니 강제집행 하겠다 문자를하니 아무 답변없고 2틀뒤 변제공탁을 했더라구요 공탁금이 채권계산이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해서 152150원이 1차압류때 들어간 송달료,인지대등 그것도 줘야한다고 모자란다 추가 공탁해라 했습니다. 문자보냈는데 읽고 답도 없었네여

아무것도 안하고 일주일뒤 청구이의를 제기 했네요

청구이의 소장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지만 판결문에 명시된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요구했다

그리고 공탁금을 거부했다 그래서 청구이의 했다 입니다.

제가 채무자한테 공탁금 거부한다고 한적도 없고 2023년 10월 2차 압류 진행중이고 결정 인용되고 제3채무자 에서 진술서

기다리고 있는데 채무자가 청구이의 하면서 강제집행정지도 했습니다. 결정문 받았구요

그러면 2차압류한거 받아두 되나요 ? 그리고 소장오면 답변서 제출할건데. 답변서제출해서 재판안가고 끝날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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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주장이 말이 안되는 것이 분명하다면 답변서만 제출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법원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실 것입니다.

    강제집행 정지가 되었다면 일단은 집행이 정지된 상태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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