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빌리고 소송승소후 11시30일까지 800입금을하라고 법원 판결이나왔는데 갑자기 돈이부족하다고 매달200씩 보내준다고합니다 저는 그럴이유도없고 압류말고 형사 고소 가능한가요? 나락에 빠뜨리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판결에서 패소 후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는 어려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판결금을 갚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 처벌을 할 범죄는 아니고 강제집행이나 다른 강제수단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