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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개미새214
되알진개미새21423.12.13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재정되었는데요, 재건축되는 아파트들은 언제쯤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가서 거주할 수 있는것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인가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재정되었는데요, 재건축되는 아파트들은 언제쯤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가서 거주할 수 있는것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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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의 재정비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특별법은 공포 후 4개월 뒤에 시행됩니다.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은 특별법안 통과를 전제로 이미 1기 신도시 재정비 기본방침 (마스터플랜)과 기본계획을 각각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중 마스터플랜 수립을 마치고 노후계획도시 중 정비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새로운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시기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는 법안의 통과, 마스터플랜의 수립, 그리고 실제 건설 작업의 진행 상황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모두 완료되어야만 실제로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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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별로 진행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신도시 전체를 한번에 개발할수 없기에 단지별, 구역별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고, 현주민들 조합의 협력에 따라 사업속도 역시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의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준비과정과 동의과정 인가 과정등을 합쳐 빠르면 3~5년이내에도 마무리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재건축 리모델링 평균적으로 7년정도는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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