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의 재정비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특별법은 공포 후 4개월 뒤에 시행됩니다.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은 특별법안 통과를 전제로 이미 1기 신도시 재정비 기본방침 (마스터플랜)과 기본계획을 각각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중 마스터플랜 수립을 마치고 노후계획도시 중 정비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새로운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시기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는 법안의 통과, 마스터플랜의 수립, 그리고 실제 건설 작업의 진행 상황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모두 완료되어야만 실제로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