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께 이번달 까지만 알바하고 퇴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사람 구하기 전까지만 해달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공고를 안올리셨더라구요 만약 사장님이 이번달까지 못 구하셔도 전 그만 둘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떄문에 후임자를 구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퇴직일자에 맞추어 퇴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후임자 채용을 게을리한 경우에도 사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미리 퇴사를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면 사람이 구해지지 않더라도 약정된 근무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다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기다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든 원할 때 퇴사할 수 있고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상관 없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만 통지하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이번달까지 못 구하셔도 전 그만 둘 수있나요?
→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사직의 의사표시를 준수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대체자 채용여부와 상관없이 퇴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의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반드시 대체자를 구할 때 까지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두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나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후에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불이익은 회사에서 감당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을 통보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1개월이 경과한 다음달의 1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