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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가젤83
냉정한가젤8322.05.09

계약 이후 중개보수 세금계산서 수취를 원할 시 부가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나요?

최근 월세로 사무실을 계약했습니다.

개업한지 1년이 안된 사업 초보이고, 사무실 부동산 계약은 처음이기 때문에 계약할 당시에는 중개 보수를 비용처리해야한다는것을 모르고있었습니다.

계약은 큰 문제없이 통상적으로 진행된 듯 합니다. 중개보수는 계약 전 별도로 합의하지 않았고, 입주 후 중개사분이 달라는 금액을 지급해드렸습니다. (차후 알아보니 상한요율에 딱맞는 금액이였습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중은 받지 않았구요.(받을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다만 최근에 처음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 보니 비용처리의 중요성을 알았고 장부작성 중 중개비용을 비용처리해야하는걸 알았습니다.

질문입니다.

1. 세금계산서가 없이 부동산계약서로만 중개보수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2. 1번 질문이 불가능하다면, 현재 계약한지 열흘밖에 안되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인데 만약 중개사분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싶다면 VAT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저는 중개보수 VAT에 관한 내용을 계약 전 전달받은적이 없으며, 계약서에도 VAT별도라는 내용은 없기에 당연히 지급한 중개보수에 VAT가 포함되어있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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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세금계산서가 없이 부동산계약서로만 중개보수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중개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2. 1번 질문이 불가능하다면, 현재 계약한지 열흘밖에 안되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인데 만약 중개사분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싶다면 VAT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저는 중개보수 VAT에 관한 내용을 계약 전 전달받은적이 없으며, 계약서에도 VAT별도라는 내용은 없기에 당연히 지급한 중개보수에 VAT가 포함되어있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부가세는 중개업자의 몫이 아니고 중개업자도 이를 국세청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인 만큼 질문자님께서 추가적으로 부담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