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집을 가벽으러 분리해서 세를 내줘도 문제없나요?
아는 지인이 대형평수 아파트에 사는데요
근데 여기가 방이 많아서 가벽을 세우고 한쪽을 세를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는 지인이 집주인인 경우 뿐만 아니라 세입자인 경우에도 그렇게 하셔도 법적으로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형분리형 가구로서 벽울 제대로 세운다면 가능합니다.
방 하나를 가벽으로 분리한뒤 별도의 현관문,싱크대,욕실을
달아 원룸으로 임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양한 케이스 경험이 필요한 질문입니다.
단순하게 주택임대차 법적으로는 제2조에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가 가능하고 임차인(세입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실제 계약서상에 임대할 부분을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는 문제가 안되는데
케이스에 따라 주민센터에서 현장 확인을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살고계신 집주인분의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세대주가 전입해야하기 때문에 공동세대주가 되는 모습이 됩니다.
엄연히 불허 사항이기에 공동 세대주의 형태를 할 것이라면 상황에 따라 예민할 수 있고 주민센터에서 집주인이나 세입자에게 연락 또는 현장 방문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확인이 주요 학군지의 경우에는 주민센테가 위장전입 여부 확인을 위해 더욱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점도 참고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욕실과 주방, 현관문이 따로 분리되어 독립된 공간이 가능하다면 세를 줘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다세대주택처럼 집합건물은 세대분리가 안되는게 원칙이었으나
대형 평수에서 분양당시부터 세대분리가 되도록 설계된 곳들은 세대분리가 가능 합니다. 출입문과 주방이 별도로 설계되어 한지붕 2세대로 생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벽을세워 분리하여 임대하는것은 문제없습니다. 아파트 방한칸도 임대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