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양한 케이스 경험이 필요한 질문입니다.
단순하게 주택임대차 법적으로는 제2조에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가 가능하고 임차인(세입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실제 계약서상에 임대할 부분을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는 문제가 안되는데
케이스에 따라 주민센터에서 현장 확인을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살고계신 집주인분의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세대주가 전입해야하기 때문에 공동세대주가 되는 모습이 됩니다.
엄연히 불허 사항이기에 공동 세대주의 형태를 할 것이라면 상황에 따라 예민할 수 있고 주민센터에서 집주인이나 세입자에게 연락 또는 현장 방문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확인이 주요 학군지의 경우에는 주민센테가 위장전입 여부 확인을 위해 더욱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점도 참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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