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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메론
건강한메론22.08.18

천장 빗물누수 우수관 수리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수리비는 누가지불하며 먼저수리하고 수리비 나중에 100프로 돌려받을수 있나요?

만약 천장누수수리하게 된다면 수리비는 건물주에게 견적서 보내고 합의하에 수리받는건가요?

저희쪽에서 수리 완료하고 나중에 건물주에게 수리비요청해야 하나요?

후자일경우 건물주가 안돌려줄수도 있어 걱정이기는 합니다.

안돌려주었을시 법적으로 100프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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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천상누수에 대하여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있어 수리비용의 책임은 임대인에게 귀속됩니다.

    임대인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수리를 한 뒤에 필요비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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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건물주과 협의할 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괜한 분쟁에 휘말리게 되며 수리비를 다 받지 못하실 위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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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00프로 장담하기 어렵고 분쟁이 발생한 것이므로 수리비 등의 청구시에 건물주 등의 소유자가 지급을 거부 하는 경우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아 집행하여야 하는데 여러 어려움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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