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건강한메론
건강한메론
22.08.18

천장 빗물누수 우수관 수리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수리비는 누가지불하며 먼저수리하고 수리비 나중에 100프로 돌려받을수 있나요?

만약 천장누수수리하게 된다면 수리비는 건물주에게 견적서 보내고 합의하에 수리받는건가요?

저희쪽에서 수리 완료하고 나중에 건물주에게 수리비요청해야 하나요?

후자일경우 건물주가 안돌려줄수도 있어 걱정이기는 합니다.

안돌려주었을시 법적으로 100프로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