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천상누수에 대하여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있어 수리비용의 책임은 임대인에게 귀속됩니다.
임대인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수리를 한 뒤에 필요비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