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피해보상으로 복구 인테리어를 해줄경우?
아랫층에서 원하는 업체를 선정하였고
그업체 견적서에 합당한 금액을 모두 업체에 주고나면
모두 해결되는 건가요?
아랫층에 더이상 피해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등의
합의서 같은걸 따로 써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제대로 안된다거나 공사를 했음에도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합의서를 받아 두시면 보다 확실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