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 피해보상으로 복구 인테리어를 해줄경우?
아랫층에서 원하는 업체를 선정하였고
그업체 견적서에 합당한 금액을 모두 업체에 주고나면
모두 해결되는 건가요?
아랫층에 더이상 피해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등의
합의서 같은걸 따로 써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
아랫층에서 원하는 업체를 선정하였고
그업체 견적서에 합당한 금액을 모두 업체에 주고나면
모두 해결되는 건가요?
아랫층에 더이상 피해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등의
합의서 같은걸 따로 써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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