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영특한가마우지229
영특한가마우지22923.02.02

누수 피해보상으로 복구 인테리어를 해줄경우?

아랫층에서 원하는 업체를 선정하였고

그업체 견적서에 합당한 금액을 모두 업체에 주고나면

모두 해결되는 건가요?

아랫층에 더이상 피해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등의

합의서 같은걸 따로 써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제대로 안된다거나 공사를 했음에도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합의서를 받아 두시면 보다 확실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