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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박벌149
깜찍한호박벌14924.02.29

기간제 법률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것으로 정규직 또는 무기 계약직 전환대상이 아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법률 몇항에서 볼수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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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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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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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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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정규직이나 무기직으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계약상 당연한 논리이기 때문에 법률에 정한 바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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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와 관련된 사항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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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기간을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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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로 2년 이상 채용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예외사유는 각호 사유들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조문 첨부드립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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