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근로자 보호에 관한법률과 갱신기대권의 관계
기간제법의 제정으로 인해 근로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들과 2년 미만인 사람들의 구별이 생겼고, 이에 따라 2년 미만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갱신기대권을 잘 인정 안해준다는 말을 복수의 노무사로부터 들었는데,
1. 사실인가요?
2. 근데 기간제법의 취지가 2년 미만 근로자들의 권리를 더 제약하자는 것이 아닐텐데, 그럼 이건 법리를 오해한건가요? 그렇다면 그 법리오해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판례나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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