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대체' 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휴일대체제도를 간간히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어떤 노무사가 와서 컨설팅을 해주는데, 법정공휴일은 휴일대체하지 못하고 많이 하면 안된다고 하여 올해에는 한번도 휴일 대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휴일대체제도는 법에 떡하니 있는건데,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건가요??
이번 크리스마스때 적용하는것이 회사나 근로자 모두 괜찮은데 말이죠.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요건을 지켜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