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대체' 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휴일대체제도를 간간히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어떤 노무사가 와서 컨설팅을 해주는데, 법정공휴일은 휴일대체하지 못하고 많이 하면 안된다고 하여 올해에는 한번도 휴일 대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휴일대체제도는 법에 떡하니 있는건데,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건가요??
이번 크리스마스때 적용하는것이 회사나 근로자 모두 괜찮은데 말이죠.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요건을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대체할 수 없지만 법정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에 맞추어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데 이를 유급휴가의 대체라고 합니다.
유급휴가의 대체(연차휴가 대체 합의)를 하려면 "대체되는 날이 근로일"이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등 법정공휴일은 2022.1.1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 + 유급휴일이 되었기 때문에 근로일이 아니어서 유급휴가의 대체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유급휴가 대체를 하려면 여름휴가와 같이 법정의무휴일이 아니고 근로하는 날인데 약정휴가를 부여하는 일자에 대체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는 법정공휴일에도 실시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 선출 및 휴일대체에 대한 노사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성탄절의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휴일대체란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대체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