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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1.06.15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임의적용 후 적용제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30인이 좀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공휴일을 유급으로 적용해왔는데... 하다보니 휴일수당이 너무 많이 나와서 다시 근로일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근로자과반수동의만 받으면 되나요? (심지어 휴일대체 합의서도 써놓은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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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에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3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까진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할 의무가 없음에도 공휴일을 유급으로 적용하여 왔고, 해당 휴일을 올해 말까지 유급휴일로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해진 바와 같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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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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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1항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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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법정휴일이 아닌 공휴일을 관행적으로 유급휴일으로 처리해 온 경우, 이를 소정근로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휴일을 소정근로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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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을 다시 근로일로 바꾸려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취업규칙이 변경되었으니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 또한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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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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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이익 변경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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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취업규칙이나 관행으로 공휴일을 유급으로 적용한 경우, 이를 무급으로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따라서 질의의 경우 법 적용일 전까지 공휴일을 유급휴일에서 제외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거쳐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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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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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데 해당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휴일을 근무일로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공휴일을 근무일로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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