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임의적용 후 적용제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30인이 좀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공휴일을 유급으로 적용해왔는데... 하다보니 휴일수당이 너무 많이 나와서 다시 근로일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근로자과반수동의만 받으면 되나요? (심지어 휴일대체 합의서도 써놓은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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