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협박죄로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할까요?
1. 모욕죄 관련질문 -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
가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라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장소는 사람이 여럿 드나드는 통행로가 근처에 있는 주차장이였고 가해자는 차량에 탑승하여 창문을 내린채 차량 밖에 서있는 저를 향해서 발언하였습니다.
질문1-1) 해당 발언은 가해차량의 블랙박스에 녹음이 되어있을걸로 생각됩니만 이걸 증거자료로 사용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질문 1-2) 그 외 증거자료로는 경찰관 현장출동 시 가해자가 “제가 그쪽에게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라고 발언하였고 이 부분에 대한 녹취가 있습니다.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질문 1-3) “야이 개새끼야”라는 발화가 이루어졌을 때 근처에 행인이 지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도 필요할까요?
2. 협박죄 관련 질문 - 협박죄로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
가해자는 차량에 탑승한 채로 차량 밖에 있는 저와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가해자의 부인은 뒷좌석에서 스마트폰으로 제 얼굴이 나오도록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는데요. 가해자는 촬영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나는 법조계에서 일한다.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보여주겠다” 라고 발언하였고 촬영된 해당 동영상을 중재하러 온 제 형에게도 보여주면서 “동영상 촬영이 아주 잘 됐네. 당신 동생 이제 대학생쯤 된 것 같은데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보여주겠다” 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질문 2-1) 해당 발언에 대한 녹취는 없습니다만 저와 제 형은 가해자를 협박죄로 형사고소하고 싶습니다. 과연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한가요?
질문 2-2) 형사고소 진행이 가능하다면 추가적으로 확보해야할 증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없으면 고소를 하시더라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1-1. 상대방 블랙박스는 상대방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확보하기 불가하며
1-2. 녹취부분은 사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3. 필요합니다.
2-1. 녹취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2-2. 해당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라면 어느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 해당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이 남아 있다면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 네. 상대방이 욕설을 한 것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라는 점에 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3. 네.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바, 욕설을 들은 제3자가 없다면 성립하지 안습니다.
2-1. 고소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나는 법조계에서 일한다.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보여주겠다” 라는 발언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에 불과하여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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