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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전세임대아파트로 아파트본사와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이번에 2년이 되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임대보증금은 동일하고(월세x), 계약서만 새로 작성했습니다.이 경우 임대차신고할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걸로체크해야하나요? 미행사한걸로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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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을 직접적으로 임차인이 행사한 경우에 체크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협의하거나 혹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이라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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