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일한조건 전세계약 재계약할때 임대인이 꼭 써야하는문구가있나요? 계약갱신청구권에의한재계약이다 라고쓰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서울 ) 아파트 전세 세입자분이
2023년에 11월쯤 입주하셔서
이제 2년이 되어서
재계약하시고싶다고하셔서
동일한조건으로
2년 재계약을하려고합니다
임대인인 제가
꼭써야하는문구가있을까요???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이다
라고쓰면 임대인인
저에게 유리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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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라는 내용이 기재된다면 추후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방어자료로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에 따라 해당 문구의 기재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부분이시며, 만약 해당 문구가 기재된다면 임대인에게는 아무래도 유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계약이라는걸 쓰면 유리하다기보다는, 실제로 임차인이 사용한 경우여야 기재할 수 있는 것이고 추후에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재를 하여야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