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부모님의 재산, 소득이 거의 없어 부모님의 생활비, 병원비, 교통비
등의 지출 목적으로 자금을 이체하고 부모님이 실제로 생활비, 병원비, 교통비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등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보낸 자금을 부모님이 부동산, 주식, 예적금 등을 취득 또는 가입한 경우
부모님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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