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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매미33
고결한매미3323.04.13

가족간 계좌이체 10년간 5000만원

양도세나 증여세가 있던데요. 기준이 가족간 계좌이체부분에서 10년간 5000만원이던데 부모님의 재산이 적고 생활비가 없어서 생활비명목으로 200~300만원을 매달 계좌이체 해 드렸을 경우에도 양도세나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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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의 경우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00~300만원의 금액이 실제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쓰이는 것을 소명가능하다면 증여세 계산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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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부모님의 재산, 소득이 거의 없어 부모님의 생활비, 병원비, 교통비

    등의 지출 목적으로 자금을 이체하고 부모님이 실제로 생활비, 병원비, 교통비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등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가 보낸 자금을 부모님이 부동산, 주식, 예적금 등을 취득 또는 가입한 경우

    부모님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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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200~300만원 이면 조금 과하지 싶습니다. 제3자가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지가 문제가 되었을 때 소명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 ~ 300만원이 실제로 부모님 통장에 입금이 되고, 실제로 통장에서 카드비 결제가 이루어지고, 현금 인출은 최대한 없이 하고, 생활비에 쓰였다 는 등으로 내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식으로 소명 대비를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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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귀하가 부모님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금전을 부모님이 사실상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모님이 소득이 없어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양의무가 그 자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전세자금, 주택, 자동차구입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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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므로 해당사항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다만 증여세는 말씀하신대로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는데, 매달 2~3백만원의 생활비를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할지는 애매합니다.

    만약 이를 생활비로 인정을 받게되면 증여로 안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조사과정에서 인정이 안된다면 증여가액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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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생활비로 드리는 통상적인 범위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용돈으로 금융자산에 투자를 한다던지, 부동산을 산다던지 하는 등의 자산증식행위가 있다면 이는 통상적인 용돈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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