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기소유예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에 대해 기존 기소유예 결정을 번복하고 다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설사 동일한 음주운전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고 해도 기소유예 결정이 번복되기는 어렵습니다.
초범여부는 전과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므로,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이후 다른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개념이 고정된 것은 아니며, 기소유예 받은 전력이 있다면 초범이라고 해도 이미 기소유예에 대한 전력이 고려되므로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