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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알파카159
굳센알파카15923.08.12

기소유예에 대해 좀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기소유예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다시 범법행위가 있을 경우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처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법행위는 음주운전이 관한 걸까요??

예를 들어 점유물이탈횡령에 기소되었으면 범법행위라고 판단하여 전에 받은 음주운전 기소유예도 처벌되는건가요?

또 하나 궁금한점은 기소유예를 받은 저는 초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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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소유예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에 대해 기존 기소유예 결정을 번복하고 다시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설사 동일한 음주운전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고 해도 기소유예 결정이 번복되기는 어렵습니다.

    초범여부는 전과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므로,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이후 다른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개념이 고정된 것은 아니며, 기소유예 받은 전력이 있다면 초범이라고 해도 이미 기소유예에 대한 전력이 고려되므로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기소를 유예해준 것이기 때문에 후에 동종이든 이종이든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검사의 판단에 따라 이전에 유예했던 기소를 살려 함께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