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 근무라서 평일, 주말 구분없이 20-21일 근무합니다.
전일 22시부터 익일 아침 7시까지 근무하고 점심시간은 5시부터 6시입니다.
1. 기본급(주휴포함) 1,864,662
ㄴ산정근거: (기본근로 1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4.345주 = 월 209시간분
2. 야간근로수당 700,338
ㄴ산정근거: 월 단위 야간근로 152.1시간 x 0.5 = 월 76.05시간분
3. 식대 60,000
합계 2,625,000
기본급이 야간근로자 최저 임금에 미달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은 2,010,58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기본급 등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209시간분이 1864662원이면 시급이 8921.8원인데,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상기 기본급 및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식대를 합한 금액이 2,010,58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정식을 보면 기본급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주휴시간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이 되므로 올해 최저임금(9,620원) 적용시 기본급은 2,010,580원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기본급으로 주40시간 근로하는 것이 맞다면,
선생님의 임금항목중에서
야간수당을 제외한 기본급과 식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그 중 식대는 최저임금 1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을 포함시킵니다.
((6만원-20106원=39,894원)
즉, 1,864,662+39,894=1,904,556원이
올해 최저임금 201058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