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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지빠귀268
숙연한지빠귀268

2023 야간근로자 급여 산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스케줄 근무라서 평일, 주말 구분없이 20-21일 근무합니다.

전일 22시부터 익일 아침 7시까지 근무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주휴포함) 1,864,662

야간근로수당 700,338

식대 60,000

합계 2,625,000

기본급이 너무 낮아서 놀랐는데 합당한 급여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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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로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0+35×0.5+8)÷7×365÷12=285

      월 최저임금=9,620×285=2,741,700(세전)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급여의 적정성 판단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의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은 2023년 기준 2,010,58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소정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기본급+식대) 기준 산출한 최저시급이 2023년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최저임금법 등의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