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 근무라서 평일, 주말 구분없이 20-21일 근무합니다.
전일 22시부터 익일 아침 7시까지 근무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주휴포함) 1,864,662
야간근로수당 700,338
식대 60,000
합계 2,625,000
기본급이 너무 낮아서 놀랐는데 합당한 급여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로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0+35×0.5+8)÷7×365÷12=285
월 최저임금=9,620×285=2,741,700(세전)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급여의 적정성 판단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의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은 2023년 기준 2,010,58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소정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기본급+식대) 기준 산출한 최저시급이 2023년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최저임금법 등의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