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2.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증명원 신청/발급" 메뉴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