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근로시간 및 피보험자 기간
1.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시간이 5시간이면 실업급여가 적게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5시간 일하는 직장을 계속 일하다가 마지막달에 1달 계약직(상용직) 9시간 직장을 다니고
계약이 종료되서 실업급여 신청하면 최종근무한 9시간 기준으로 실업 급여가 책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 현재 직장을 다니는중인데 피보험자 가입 기간 어디서 확인할수있나요?
퇴사해야만 확인 할수있는건지 아니면 근무중에 확인할수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시간이 5시간이면 실업급여가 적게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제가 5시간 일하는 직장을 계속 일하다가 마지막달에 1달 계약직(상용직) 9시간 직장을 다니고
계약이 종료되서 실업급여 신청하면 최종근무한 9시간 기준으로 실업 급여가 책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최대 8시간입니다.
2. 현재 직장을 다니는중인데 피보험자 가입 기간 어디서 확인할수있나요?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2.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증명원 신청/발급" 메뉴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 중에도 확인이 가능하며, 관할 근로복지공단 내지 고용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공백기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고용보험 사이트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180일 충족의 확인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퇴사후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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