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6

실업급여 수령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3년 1월 이전 9시간(1시간휴게), 2월부터 6월까지 12시간(2시간휴게), 최근 한달 7시간(1시간휴게) 이렇게 근무를 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직장 근무시간 때문에 일일수령 금액이 낮아지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11.1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령 금액은 질문자님 퇴직 당시 적용받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7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1주 35시간 일했으면 받게 되는 실업급여 금액도 7/8로 줄어들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이직할 시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일액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