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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듀공217
냉철한듀공21721.05.12

전세준 아파트 매매 어떻게 하죠?

전세 만기가 2021년 7월30일인데 아파트를 부동산에 올렸습니다.그런데 만약에 아파트가 전세 만기전에 매매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세입자에겐 동의를 받아 부동산에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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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승계조건 매매를 올리신 건지 세입자 퇴거를 전제로 매매를 올리신 건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전세승계조건인 경우 그대로 전세 계약 연장하시고 계속 매매 진행하시면 될 것 같구요.

    세입자 퇴거로 전세금 반환이 필요하신 경우 자금 여력이 되시면 전세금을 반환해 주시고 공가 상태로 매매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금 여유가 없으시면 전세퇴거자금대출 받으셔서 전세금 반환해 주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