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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천왕
장사천왕23.12.18

아파트임대중 매매가 가능한가요?

올해3월 금리인상등의 여파로 아파트매도를 못하고 임대를 줬습니다 사정상 자금이 필요해 매도를 시도해 보고싶은데 어떤식으로 매도가 가능한가요? 부동산에 먼저 얘기를 하나요?임차인에게 얘기를 먼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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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매매를 하는데 있어 임차인 승계조건으로 매물을 등록하고 매매를 하면 됩니다만 최근 임차인에게 임차권 승계거부권이 있어, 사전에 임차인에게 매매사실을 통보하신뒤 매물을 등록하시는게 순서상 맞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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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임대 중이더라도 매매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임차인과의 협의: 임차인과 미리 상의하여 매매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상의: 부동산 중개인과 상의하여 매매 절차를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차인이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등기: 매매 계약 후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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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계약과 관계 없이 매도할 수 있습니다.

    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주택의 양수인(새로 집을 매수하는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야 하므로 시세보다 싸게 팔아야 팔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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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알리시고 임차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여 매도시 퇴거를 요구해보시거나 임차인을 인수하여 임대를 지속할 매수인을 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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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지역이 아니면 전세를 끼고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먼저 임차인께 사정때문에 매도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부동산에 내놓으시면 됩니다

    서로가 협조를 해서 매도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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