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등기 신축아파트 줍줍청약 시 집단대출이 불가하여 전세놓으려고 합니다
미등기 신축아파트 줍줍청약 시 집단대출이 불가하여 전세놓으려고 합니다
혹시 9.7 대출정책변화로 인해 전세자금대출로 잔금치루는게 불가한데
전세대출불가한 대신 전세금을 2억정도 싸게 내놓으면 전세로 잔금치루는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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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이 안 되는 상황에서,시세보다 저렴한 전세금으로 세입자를 빨리 유치하고 그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전략은 가능합니다
다만,세입자 보증금 선지급 가능 여부,미등기 상태의 법적 안전성,전세대출 불가 리스크,잔금일과 전세금 수령일의 정합성
위 항목들을 철저히 체크해야 합니다
잔금 마무리까지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금을 낮게 할 경우 대출 없이 순수 자기 자본으로 전세보증금이 가능한 임차인이 있을 경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향후 그 임차인이 나가고 다른 세입자가 안들어올 시 현재 대출 규제로써는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이 1억으로 제한된다는 규제는 남아 있으니 그 점만 유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정책 변화 이후 미등기 신축아파트 청약에서 집단대출이 불가하고 전세대출 또한 제한적이므로 전세금을 큰 폭으로 낮춰 현금 전세 세입자를 유지하는 방법이 사실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 또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위험 부담이 크므로 법적 특약 사항을 반드시 넣고 신중히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