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매매계약서와 대출서류 해당은행에 제출합니다.
대출신청자의 주택보유, 대출, 신용등을 심사하여 대출이 실행됩니다. 채무 인수는 불가일 겁니다. 새로운 대출이 실행되는 것이고요.
은행에서 대출약정서 작성할 때 입출금영수증 모든 서류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잔금일에 은행법무사가
소유권이전서류 확인하면 대출금액이 매도자 계좌로 이체되거나 은행의 대출금 상환계좌로 이체합니다.
대출확정은 서류 심사 하고 승인이 나면 확정이 되고 대출실행은 잔금일에 진행이 됩니다. 금리는 실행되는날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