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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메추라기92
용감한메추라기9223.09.24

단독주택 매매시 은행대출 절차

단독주택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계약은 했구요. 은행에 그전 주인 매고자의 채무 인수형식으로 대출 진행하러 합니다. 한도는 나온다고 들었는데요. 정확한 절차를 몰라서요. 필요하단 서류를 가져다 주면 잔금날 은행에서 매도자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걸까요? 언제쯤 대출 확정이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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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매매계약서와 대출서류 해당은행에 제출합니다.

    대출신청자의 주택보유, 대출, 신용등을 심사하여 대출이 실행됩니다. 채무 인수는 불가일 겁니다. 새로운 대출이 실행되는 것이고요.

    은행에서 대출약정서 작성할 때 입출금영수증 모든 서류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잔금일에 은행법무사가

    소유권이전서류 확인하면 대출금액이 매도자 계좌로 이체되거나 은행의 대출금 상환계좌로 이체합니다.

    대출확정은 서류 심사 하고 승인이 나면 확정이 되고 대출실행은 잔금일에 진행이 됩니다. 금리는 실행되는날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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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한 부동산에 대출상담사 소개해달라고 해서 정확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정도 나오는지 알수있고 상담사가 부동산에 오셔서 필요서류에 사인받아가서 은행심사 끝나면 언제 나오는지 알수 있습니다

    상담잘받아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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