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계약은 했구요. 은행에 그전 주인 매고자의 채무 인수형식으로 대출 진행하러 합니다. 한도는 나온다고 들었는데요. 정확한 절차를 몰라서요. 필요하단 서류를 가져다 주면 잔금날 은행에서 매도자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걸까요? 언제쯤 대출 확정이 되는지 알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