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생각하기로는...
매매계약서 작성 후
매수인이 은행에 가서 대출 여부 확인 후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확답을 받은 후에는
매매대금 치를 때
해당 은행에서 서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은행원 입회 하에 대출금이 매도인에게 입금이 완료된 후에야 법무사에게 바로 가서 소유권등기이전을 신청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금만 은행에가서 갚은거 확인하고 법무사사무실에가서 잔금과 동시에 등기서류 확인해서 등기신청하시면 됩니다
등기서류넘어가는거 까지 확인하시면 잔금이 마무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로 하신것 처럼 소유권이전등기도 직접 셀프로 하신다면 법무사에게 바로 가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시는것이 아니고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셔야 하겠죠.
아니면 통상 매수인이 대출을 받는 은행에서 연계된 법무사 보내주셔서 잔금 처리 및 소유권이전등기 접수까지 대행해 주십니다.
법무사측에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매도인 준비서류를 미리 알려 주실거니 잔금일 당일에 각자 준비 서류 지참하여 모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행담당법무사가 있으니 은행담당범무사를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