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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vis
Alvis23.11.10

부동산 직거래 시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치를 시 거래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매매계약서 작성 후

매수인이 은행에 가서 대출 여부 확인 후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확답을 받은 후에는


매매대금 치를 때

해당 은행에서 서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은행원 입회 하에 대출금이 매도인에게 입금이 완료된 후에야 법무사에게 바로 가서 소유권등기이전을 신청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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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금만 은행에가서 갚은거 확인하고 법무사사무실에가서 잔금과 동시에 등기서류 확인해서 등기신청하시면 됩니다

    등기서류넘어가는거 까지 확인하시면 잔금이 마무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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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로 하신것 처럼 소유권이전등기도 직접 셀프로 하신다면 법무사에게 바로 가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시는것이 아니고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셔야 하겠죠.

    아니면 통상 매수인이 대출을 받는 은행에서 연계된 법무사 보내주셔서 잔금 처리 및 소유권이전등기 접수까지 대행해 주십니다.

    법무사측에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매도인 준비서류를 미리 알려 주실거니 잔금일 당일에 각자 준비 서류 지참하여 모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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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행담당법무사가 있으니 은행담당범무사를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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