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기타소득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 어느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연소득은 근로소득 5500만원입니다.
소비에 대한 공제 외에 별도 인적공제, 월세액공제, 의료비공제 등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올해 중고거래로 기타소득이 이미 1200만원 정도 발생했고, 연말엔 총 1500-2000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올해 초 기사를 보니, 거래 건수가 많거나 거래 금액이 천만원대 이상인 사용자에게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종소세 신고를 강제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질문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많이 늘어날까요?
아니면 연소득이 많은 편이 아니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제가 금융문맹이라...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통신판매업(무점포 소매업)으로서 업종코드는 525101이고
단순경비율 86%가 적용됩니다.
중고 판매한 물건의 실제 원가 등 필요경비를 장부로 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단순경비울로 신고한다면
2,000만원의 중고거래 매출이 있을 경우 사업소득금액 280만원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며,
세율 15% 구간으로 가정하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보다 약 46만원의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중고물품이 본인이 본래 사용하던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라면 거래 금액과 관계없이 세금 부과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사실상 중고물품은 손해를 보고 파는 것이고, 사업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재하신 물품이 중고가 아닌, 물건을 매입하여 바로 파는 것이라면 해당 차익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고, 추가발생 소득의 약 16.5%의 종합소득세를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잡힐 경우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보이고, 구체적으로 세금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외부 세무사 등에게 검토를 받아보시고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