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묘기지권은 봉분만 해당되나요?
작은집 땅이 작아 저희남편의 동의하에 이웃한 저희땅을 약간 쓰겠다고 하여 봉분이 조금 넘어왔고 날개를 한분 더 모셔도 될 정도로 넓게 잔디를 깔았어요ㆍ 시간이 지나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된다면 봉분만 해당되나요? 아님 날개까지 포함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봉분 이외에도 일정한 필요범위 내에서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분묘기지에 해당하는 타인 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로서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됩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고,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등기 없이도 성립합니다(대법원 1962. 4. 26. 선고 4294민상1451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036 판결 등 참조).
봉문만을 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