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감나무묘목을 심고 묘봉분 날개가 우리땅에 침범했어요ㆍ 승락하에 나중에 분묘기지권과 나무가 크면 권리관계가 변하나요?
저희땅이 450평정도 되고 이웃하여 집안분 산소땅이 접해 있어요ㆍ작은 할아버지 한분 모셔져 있었는데 작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땅이 작아 봉분 날개가 좀 넘어가도 되냐고 물어 남편이 승낙했고 다음엔 감나무를 심어도 되겠냐고 해 같이 따먹자며 몇그루 심게 했어요ㆍ 나무가 크고, 묘가 20년 넘게 있어도 권리변동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ㆍ
분묘기지권, 수확기 농작물등 정확히 모르니 걱정이 돼서요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에게 묘지설치를 허락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수의견] (가) 대법원은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우리 사회에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관습법의 하나로 인정하여, 20년 이상의 장기간 계속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형성된 분묘에 대한 사회질서를 법적으로 보호하였고, 민법 시행일인 1960. 1. 1.부터 5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위와 같은 관습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이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확고부동하게 이어져 온 것을 확인하고 이를 적용하여 왔다.
대법원이 오랜 기간 동안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유효하다고 인정해 온 관습법의 효력을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하게 되면, 기존의 관습법에 따라 수십 년간 형성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효력을 일시에 뒤흔드는 것이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관습법의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관습을 둘러싼 전체적인 법질서 체계와 함께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한 대법원판례의 기초가 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태도나 사회적·문화적 배경 등에 의미 있는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나야 하고, 그러한 사정이 명백하지 않다면 기존의 관습법에 대하여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