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알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꼭 해야 되나요?
주 15시간 알바를 하는데요, 정규직이 아니라 임시 알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꼭 해야 되나요? 작성 한다면, 작성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시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가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어찌됐든 사업장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일한다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 근로시간을
위주로 꼼꼼히 읽어보고 서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근로조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 아닌 임시 알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임금과 근로시간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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