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500/40) 가계약금 반환 과실
본인
A=중개사
B=임대인
2024.05.24(금)
본인, A 실매물 확인하며 시트, 화장실 타일 시공으로 인해 빠른 입주 불가하며 1~2주 소요된다고 안내받음.
(시공 1~2주/청소, 정산, 가스, 입주등록 등 진행하면 3주 소요 본인 예상했음.)
2024.05.27(월)
A 시공 끝났다고 안내 6.1~2 입주는 관리비 정산, 가스, 입주등록 등 불편함이 따를거라 하여 본인 일정 확인 후 6.15(토) 입주 희망일 전달.
A가 B와 소통 결과 너무 늦다고 하심. 정산, 가스, 등록 다 되면 6.1(토) 입주 가능한지 물어봐서
"정산, 가스, 등록 다 완료되면 6.1(토) 입주 가능합니다." 답변 후 A가 등록 방법 등 익일 오전 연락준다고하심.
2024.05.28(화)★통화 녹음 본인 보유
A=6.1(토) 관리사무소 직원 오전만 근무하기 때문에 임차인(본인) 방문하여 등록하면 된다.
B=본인 10~16시 선일정으로 인해 불가함.
그러면 이번주 입주는 어려울 것 같은데 15일은 임대인이 안된다고 하나요?
A=네, 월세 시작일이 너무 늦다고 하시네요. 임대인도 서로 양보를 안하시니, 하(한숨)
※본인 일정을 임대인에게 다시 전달하겠다 라는 말도 아닌 임대인 안된다고 한다, 서로 양보안한다라는 말로 인해 중개사도 임차인의 의견보다 임대인의 의견을 강요한다+사전 안내 시일보다 빠른 입주 강요
본인은 협의 불가로 판단하였음. 가계약금(40만원) 반환 요구.
반환 요구 전, 협의 관련 설득하겠다 등 말 하나도 없다가.
반환 요구 후 바로 임대인 설득하겠다 말씀하심. 신뢰감 상실로 계약 어려울 것 같다고 의견 전하자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임차인이 계약파기하는거다. 반환 불가하다" 등 책임 전가
계약 파기 과실이 임차인(본인)에게 있어서 반환 불가한 상황인건지 말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저와 달리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0^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계약 조건으로 6.1(토) 합의된 사항으로 봐서는, 임차인의 귀책으로 반환은 불가합니다.
가계약금을 포기하시거나 입주일을 다시 협의하여 계약 진행을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입주날자로 서로가 협의가 안되면 중간지점으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도 꼭 그날에 들어가지 않아도 언제부터 월세계산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임대인도 몇일은 양보하는식으로 타협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