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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븍극곰248
보고싶은븍극곰24821.11.09

난청관련 산재신청 문의드립니다

2015년도에 중이염으로 왼쪽귀수술

2019년도에 중이염으로 오른쪽귀수술을하엿습니다

회사는현재까지34년근무중입니다

소음이많은공장입니다ᆢ오래전부터청력이조금저하되었습니다ᆢ15년ᆢ19년에 중이염수술후 지금은 양쪽 귀 모두 보청기 착용중입니다 ᆢ

중이염수술한것 때문에 산재신청시불리하게적용될수도있는지요 ᆢ궁금합니다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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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중이염 수술도 회사 근로로 인하여 수술한 것임을 입증하시면 되며, 현재 회사에서 34년을 근무하였고 해당 사업장의 소음이 심하다면 산재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산재승인이 될지 안될지는 더 많은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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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중이염 발병이 업무상 사유가 아니고 개인적인 질환이라면 난청으로 산재 인정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생님의 난청이 작업장 소음으로 인한 난청인지, 중이염으로 발병한 난청인지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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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제7호에 차목에 따르면 85데시벨(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일 경우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중이염 수술 이력은 업무 중에 노출된 소음으로 발생한 난청이라는 점을 인정받는데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나 수술로 인해 중이염이 완치되었다는 사실, 그 이후에 상기 요건에 따라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 승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재 전문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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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연속음으로 3년 이상 노출된 경우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난청의 주된 원인이 중이염에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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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 소음노출정도가 85db이상 인경우

    2. 소음 노출기간이 3년이상 인 경우

    중이염의 경우 난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직력기간이 3년이상 인 경우여야 하오니 조건에 부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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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질병인지 여부는

    업무로 인해서 발생한 질병이 맞는지 인과관계여부를 따집니다.

    소음이 많은 공장에서 일한 사정은 위 질병의 근거를 높일수 있으며,

    중이염 수술이 단순이 염증제거에 불과하고, 실제 수술전후 난청사유가 달라지지않았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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