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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테리어180
단아한테리어18023.03.15

난청이 있는데 이것도 산재보험 적용이 되나요?

터널현장에서 20년이상 하다보니 어느순간 건강검진시 난청으로 판별났네요. 거의 5,6년 됐는데 난청도

산재보험 적용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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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법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해야 합니다.

    난청도 진폐와 함께 근로자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직업병입니다.

    인근 노무사사무소 상담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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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돼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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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보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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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작업장 소음으로 인한 난청도 산재인정이 가능합니다. 난청의 산재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閾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閾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 난청의 측정방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 제7호차목)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1,000헤르츠(b)·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함)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 실시

    √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다만,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청성뇌간반응검사(소리자극을 들려주고 그에 대한 청각계로부터의 전기반응을 두피에 위치한 전극을 통해 기록하는 검사를 말함), 어음청력검사(일상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어음을 사용하여 언어의 청취능력과 이해의 정도를 파악하는 검사를 말함) 또는 임피던스청력검사[외이도(外耳道)를 밀폐한 상태에서 외이도 내의 압력을 변화시키면서 특정 주파수와 강도의 음향을 줄 때 고막에서 반사되는 음향 에너지를 측정하여 중이강(中耳腔)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검사를 말함]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음청력검사의 최소가청역치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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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과 관련

    업무와의 인과성이 있다면 난청도 산재로 인정받을 소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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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2. 업무상 질병

    위 법령에 따라 소음성 난청의 경우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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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중략)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후략)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난청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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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시끄러운 현장에서 계속 일하다가 난청이 생겼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과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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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소음성 난청도 산재보험이 적용이 되는 질병입니다.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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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난청이 업무로 인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산재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재해, 사고의 경우 3년 인에 산재보험적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났지만 현재에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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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이란 85데시벨 이상인 연속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3년이상 노출되어 귀의 청력손실이 발생

    하였고 그 장애정도가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혼자서

    진행하기 보다는 노무사사무실의 조력을 받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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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난청이 직업성질병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수행하였던 업무와 발병된 질병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터널공사장의 경우 착암과 발파작업이 수시로 일어나는 현장으로 작업자들이 80db이상의 소음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터널공의 경우 노화로 인한 난청보다는 과거 장기간 소음작업 현장에서 근무하다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므로 우선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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