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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븍극곰248
보고싶은븍극곰24821.11.09

난청 관련 산재신청문의 합니다

현재까지 직장34년 재직중입니디

공장이소음이심한곳에서 귀마개ᆢ귀덥개까지착용하며 근무중입니다

청력검사할때마다 청력이손실되엇구요

더군다나 2015년 ᆢ2019년도에 중이염으로수술후 현재 양쪽귀 모두보청기착용중입니다 ᆢ

중이염수술한것때문에 산재신청시 불리하게적용되어 산재신청이안될수도있는지요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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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중이염 발병이 업무상 사유가 아니고 개인적인 질환이라면 난청으로 산재 인정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난청이 발병원인이 무엇인지, 또한, 작업장의 소음정도가 어느정도인지 확인해야 하며, 기타 업무내용, 근무경력, 기존질환 경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는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니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노무사사무실 등을 방문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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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소음성난청 : 평소 소음에 오래 동안 노출되어 귀가 어두워 소리를 잘 들을 수 없는 상태이며, 중이염이 있다 하더라도 아래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인정기준

    1) 85dB 이상의 소음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 했을 것

    2) 내이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할 것

    3)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 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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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제7호에 차목에 따르면 85데시벨(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일 경우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중이염 수술 이력은 업무 중에 노출된 소음으로 발생한 난청이라는 점을 인정받는데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나 수술로 인해 중이염이 완치되었다는 사실, 그 이후에 상기 요건에 따라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 승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재 전문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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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난청에 대해서는 산재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난청에 이외에 근로에 대하여 질문자님 몸에 문제가 생겼으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아하커넥트로 연락주시길 권해드립니다.

    ○ 산업재해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e787d9b8eb675b1881b16390420dbc2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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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연속음으로 3년 이상 노출된 경우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난청의 주된 원인이 중이염에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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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이란 85데시벨 이상인 연속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3년이상 노출되어 귀의 청력손실이 발생

    하였고 그 장애정도가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중이염이 청력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라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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