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 관련 산재신청문의 합니다
현재까지 직장34년 재직중입니디
공장이소음이심한곳에서 귀마개ᆢ귀덥개까지착용하며 근무중입니다
청력검사할때마다 청력이손실되엇구요
더군다나 2015년 ᆢ2019년도에 중이염으로수술후 현재 양쪽귀 모두보청기착용중입니다 ᆢ
중이염수술한것때문에 산재신청시 불리하게적용되어 산재신청이안될수도있는지요ᆢ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중이염 발병이 업무상 사유가 아니고 개인적인 질환이라면 난청으로 산재 인정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난청이 발병원인이 무엇인지, 또한, 작업장의 소음정도가 어느정도인지 확인해야 하며, 기타 업무내용, 근무경력, 기존질환 경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는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니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노무사사무실 등을 방문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소음성난청 : 평소 소음에 오래 동안 노출되어 귀가 어두워 소리를 잘 들을 수 없는 상태이며, 중이염이 있다 하더라도 아래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인정기준
1) 85dB 이상의 소음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 했을 것
2) 내이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할 것
3)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 일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제7호에 차목에 따르면 85데시벨(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일 경우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중이염 수술 이력은 업무 중에 노출된 소음으로 발생한 난청이라는 점을 인정받는데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나 수술로 인해 중이염이 완치되었다는 사실, 그 이후에 상기 요건에 따라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 승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재 전문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난청에 대해서는 산재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난청에 이외에 근로에 대하여 질문자님 몸에 문제가 생겼으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아하커넥트로 연락주시길 권해드립니다.
○ 산업재해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e787d9b8eb675b1881b16390420dbc2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연속음으로 3년 이상 노출된 경우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난청의 주된 원인이 중이염에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이란 85데시벨 이상인 연속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3년이상 노출되어 귀의 청력손실이 발생
하였고 그 장애정도가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중이염이 청력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라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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