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제시하고
이 판결은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으니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이라고 주장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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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고심은 1, 2심과 다르게 법률심이므로 원판결에 법령의 해석적용에 잘못이 있는 것을 이유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고하려는 사유가 법리오해에 따른 심리미진이라면, 기재된 내용과 같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