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정판결에 관해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사정판결이 결정되면 원고의 주장은 결론적으로 기각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각하 사유가 되는 것인가요? 비슷해보여서 다소 헤깔리네요